[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5월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가 유가족이 고인의 사진과 동영상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더버지는 트위터가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privacy@twitter.com’을 통해 받아 삭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삭제 요청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판결 이후 지난달까지 구글은 9만1000건에 이르는 삭제 요청을 받았고 이 중 53%를 수용했다.
‘잊힐 권리’는 국내에서도 화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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