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어 베를린서도 금지…승차거부 없는 우버 찾는 이는 늘어
지난 14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는 우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시엔 건당 최고 2만5000유로(약3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를린시는 우버가 무허가 차량과 운전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 영업환경 보호와 시민안전을 이유로 들어 우버를 금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승객 승차서비스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법이라며 시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우버 기사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는 점, 사고시 고객이 제3자에 해당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점도 우버 금지의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우버를 실제 이용해본 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콜택시를 불러도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인데 이때 우버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근처에 있는 고급 외제차가 달려온다. 정장 입은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차 안에는 생수까지 마련돼 있어 상당히 고급서비스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결제는 우버앱 가입시 등록했던 신용카드로 자동 부과된다.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없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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