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14·통신요금 자동 이체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신용등급조회' '채권 추심'은 내년 2월까지 대체 시스템 발굴·마련키로
'소액결제' '명의도용 접수'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활용 허락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7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한다. 이통사는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할 때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통3사가 본인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휴대폰과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할 때만 별도의 서버에 저장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곳곳에서 준비가 덜 돼 있어 당분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사는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몇몇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할 때 은행이체는 생년월일ㆍ계좌번호, 카드이체는 생년월일ㆍ카드번호ㆍCVC 번호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통사 114 고객센터를 이용할 때는 생년월일을 입력해 본인확인을 한 뒤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번호 사용을 허락한 업무도 있다. '소액결제'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명의도용 접수' '복지할인 대상자ㆍ미성년자 본인 확인'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을 할 때도 이통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는 본인인증기관 역할을 하기 위한 수집용일 뿐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전담반을 꾸려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만들고 현장영업 지침도 전달하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일선 대리점에서 얼마나 이 제도에 관해 알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돼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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