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승계제도 완화된 것도 큰 의미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이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명문장수기업’들이 폭넓게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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