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는 건축물의 맨 밑층은 기둥만 세우고 그 위층부터 방을 짓는 건축방식이다. 도는 필로티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필로티를 입주민들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도는 앞서 건의문에서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가 제시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ㆍ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시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도록 용도를 구체화 하고 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에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간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남 지사의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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