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방지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 10일 "6월 지상파 프로그램과 관련해 A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 하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니 (회원 가입만 했던) A 사이트 이름으로 1만9800원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됐던 것이다. 그는 피해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에 모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피해사례가 접수된 사이트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아직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소액결제 피해자들은 직접 국민신문고나 이통사에 신고를 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길밖에 없는 처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82건, 2012년 207건, 2013년 50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월 자동결제에 의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만4457건으로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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