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2종시설물에 포함돼 관리된다.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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