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고무줄 감정평가' 예방키로…감정평가협회 "감정원에 결과 맡기는건 반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간 50만건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이 결과가 축적될수록 더 체계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이뤄진 선례를 축적하고 이를 공개하면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적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이미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관리하는 중"이라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 결과도 일종의 지적저작물"이라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똑같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원이 하게 되면 지적저작물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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