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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쿠폰' 소셜커머스서 판매 중단…시각장애인 생존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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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셜커머스 '마사지 쿠폰' 중단 조치(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로고 캡처)

보건복지부. 소셜커머스 '마사지 쿠폰' 중단 조치(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로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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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사지 쿠폰' 소셜커머스서 판매 중단…시각장애인 생존권 침해 논란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에서 마사지 쿠폰 판매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마사지 업소들의 변종 영업,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10일 이달 1일부터 쿠팡·티켓몬스터·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됐던 마사지 이용권 판매가 중단됐다.

이같은 마사지 쿠폰 판매 중단은 대한안마사협회의 반발로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면 현재 성행 중인 마사지 업소들은 대부분 불법이다. 심지어 전국에 퍼져 있는 한 유명 발 관리 전문 체인점 역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이다. 일반적인 타이마사지·중국마사지·스포츠마사지 등도 이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들만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들도 2천 시간 이상 의약과목을 이수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즉 이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그 동안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 업소를 알선했다는 뜻이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현재 마사지 업소들의 잘못된 업종 신고와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단속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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