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행"…주민 자율에 맡기자는 국토교통부에 '맞불'
토지 등 소유자 10%만 요청해도 사업성 검토 착수… 미분양은 임대로 활용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달리 공공관리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재건축ㆍ재개발에 이어 뉴타운 대안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관리제를 적용키로 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비리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ㆍ시행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12년 2월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한 군데서도 적용되지 않자 공공관리자 주도로 소단위 노후 주택지 정비사업 추진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상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박원순 시장이 전면철거식 뉴타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정비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면서도 조합과 시공사간 유착을 막고 주민들의 정비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자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에 이어 가로주택사업에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간 입장차가 부각되는 형국이다.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는 점을 감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 등 타정비사업의 추진위 구성 지원을 준용해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설계자, 정비업체, 시공사 등 선정기준과 융자 등 비용 관련 자문이 거론되고 있다.
사업 완료 시점에는 미분양 부담을 덜도록 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이 가능한 주택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전용 85㎡이하 주택'도 포함시키 것이다. 이전까지는 '다가구ㆍ다세대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활용토록 했다.
각 사업장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시공사 선정 시기는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지정했다. 사업비 조달이나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및 분양 책임성 강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건축공사비의 부담도 줄였다. 현재 가구당 건축공사비의 4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던 한도를 총 30억원까지 높였고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급되던 융자금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상환방법 역시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변경, 이자를 낮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이 전무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낮은 현실성을 감안해 다양하고 파격적인 혜택들을 이르면 이달부터 바로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SH공사까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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