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축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침의 주요 내용은 ▲대형 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다양화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충당하는 의무기준 상향 ▲실내·외 조명에 70%이상 고효율 LED 설치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기질 개선과 물 순환 관리를 위해서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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