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해법으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아래 '인사수석실'과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신설을 내놨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작업을 인사혁신처→인사수석실→인사위원회로 이어지는 3각 체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이 신설되면서 '노무현 청와대로의 회귀'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전검증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같은 독자적 인사 기구를 뒀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인사혁신처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거의 기능이 같다. 차이점은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기능이 포함됐고 합의제인 위원회와 달리 수직적 지휘체계로 결정 과정이 다르다.
때문에 청와대 인서수석실과 총리실 인사혁신처 간 인력ㆍ업무 중복 우려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독자 개편안까지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혁신처 신설에 반대하고 중앙위원회(장관급) 부활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영속성 차원"이란 이유를 들었다. 여당은 이런 야당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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