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마지막 신청지 3곳 모두 부결, 8월부터 새 사업은 불가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진행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양천구 목동 324 ▲강서구 등촌동 365 ▲강남구 청담동 13 일대 등 총 3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안을 부결했다. 지난해 9월 사업계획서를 꾸려 첫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나선 지 11개월여 만이다.
목동의 경우 노후된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밀집한 데다 주민 80% 이상이 개발에 찬성하는 등 요건은 충분히 갖췄지만 또 다른 노후지가 접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등촌동도 마찬가지다. 상정된 사업지 중 가장 큰 곳으로 토지등소유자만 655명에 달했지만 일대 기반시설까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청담동 사업지는 1만3000㎡라는 비교적 작은 부지가 되레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3곳 주민들은 대안을 마련, 정비에 나서야 할 입장이 됐다. 8월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이 폐지돼 조건을 보완해서 재추진하기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 해당 사업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따로 진행하거나 인근 사업지 및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정비에 나서든 주민들로서는 사업추진 소요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더욱이 이번 심의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실패한 사업지 역시 창신4구역과 비슷한 상황이다. 우선 좁은 골목길로 이뤄진 사업지 특성상 맞춤형 정비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해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게다가 등촌동 사업지의 경우 역세권에 속해 있어 자칫 소규모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과의 상대적 슬림화도 점쳐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접는 단독주택 사업지까지 감안하면 방배5구역과 같은 대규모 사업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저층 밀집지의 일방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만큼 서울시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대신 단독주택 재건축을 폐지했다. 다만 단독주택 재건축을 준비하는 사업장을 위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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