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서울시는 2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8곳의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이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역이 해제된 1곳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해제된 곳(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된 곳(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이 시행중인 지역(3곳)이다.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일부 구역도 해제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도 60%를 달성해야 한다. 노원구 공릉동 684-6 일대는 현재 노후도가 33.33%, 공릉동 503-4 일대는 노후도가 47.39%로 두곳 모두 노후도를 충족하려면 2030년이 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공릉동 503-4 일대는 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내동 278, 344, 372 일대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도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신내동 278, 344 일대는 안새우개, 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개별 건축이 시행중이다. 신내동 372 일대는 구역 전체가 신내2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입주가 완료된 지역이어서 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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