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해배상금은 1인당 100만원, 총 27억9600만원이다.
앞서 3월에는 정보유출 피해자 101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체인지액션 변호사단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 모두 2020만원의 위자료를 KT에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도 최소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전체 피해자 수 980만명을 감안하면 배상액수는 최고 2조원까지 육박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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