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대문구 창천동 18-36, 마포구 노고산동 106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창천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서대문 지역(4597㎡)에는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노고산동 마포지역(7만6078㎡)에는 4개 구역별로 용적률 500~1000% 이하, 최고높이 60~100m 이하의 업무·주거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촌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보행자 우선의 보행문화가 정착되고 침체된 신촌지역의 대학문화와 상권이 다시 부흥해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역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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