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브라주카’ 흉내 낸 축구공 8688개 및 축구유니폼 1019점 등 시가 2억6000만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0일간에 걸쳐 ‘어린이·효도용품 등 불법부정수입 집중단속’을 벌여 짝퉁축구공 등을 포함해 67건, 505억원 상당을 잡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짝퉁 축구공의 원가는 1000원꼴이지만 시중 문방구 등에선 1만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FIFA 공인축구공인 ‘브라주카’는 가볍고 공기저항을 줄어주는 등 질이 좋아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세관에 걸려든 범죄유형은 ▲지식재산권 위반 ▲관세탈세 ▲원산지 위반 등 갖가지다. 사례로 수입 때 자율안전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조 상품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온 것은 물론 국제택배(특송), 우편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게 나눠 들여온 사람도 있었다.
최근 일부 아이돌연예인들 애장품으로 방송에 소개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장식용 피겨(베어브릭) 2691점, 시가 1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사고판 사례도 있다.
‘피겨’는 각종 만화·영화·게임 등에 나오는 캐릭터 크기를 줄여 만든 인형이며 ‘베어브릭’은 곰과 브릭의 합성어로 곰 모양에 각종 캐릭터들을 결합한 장식용 장난감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닌텐도 DS게임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메모리칩 등 6509점, 정품시가 309억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 사람도 세관단속망에 걸렸다.
중국산 국화 등 화훼류 413만송이(시가 6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값을 낮춰 신고해 관세 등 1억원을 탈세한 수입업자도 있었다.
관세청은 크게 느는 외국직접구매 열풍을 타고 특송화물이나 우편물이 자가(自家)사용을 위장, 적은 양으로 나눠 들여오고 있음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용품·유아용품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체계를 갖춰 인증검사기관을 통해 사람 몸에 나쁜지를 검사하는 등 어린이들 안전성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한편 관련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하면 되고 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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