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면 무효표로 되돌릴 수 없어 선관위는 이씨의 관외자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씨의 경우처럼 사전투표를 한 후 당일 투표장을 찾아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미리 사전투표 한 사실을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상 사기투표행위로 해석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누군가 이 지역구에 출마한 광주시의원 다 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 새누리당 문태철 후보 명의로 사전투표했다.
경찰은 투표현장에 지문인식기가 있는 것을 감안, 중앙선관위에 대리투표 한 용의자의 등록된 지문을 요청하는 한편 문 후보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회계책임자를 용의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건들은 경위를 밝히는 중이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밝히고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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