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바람길 관리가 강화된다.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로운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이런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않은 한강변 재건축ㆍ강북권 재개발사업 등은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서울시는 시행령에 따라 면적이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게 된다. 특히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대형 개발사업은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경관지구 내 3층ㆍ12m 이상이고 건폐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허가 대상인 공공건축물,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민간건축물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로ㆍ도시철도시설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야간경관시설 ▲공사비 5억원 이상인 송전탑ㆍ생활체육시설ㆍ자전거이용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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