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단독]서울시, 신축 건물에 스카이라인 검토 의무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오늘부터 경관심의 조례 시행… 건축심의 받기 전 ‘높이·색깔’ 등 따로 검토받아야

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바람길 관리가 강화된다.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로운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이런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않은 한강변 재건축ㆍ강북권 재개발사업 등은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심의 조례를 확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 2월 개정한 경관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 도시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시는 경관심의제도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다음 주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확정한 후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행령에 따라 면적이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게 된다. 특히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대형 개발사업은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경관지구 내 3층ㆍ12m 이상이고 건폐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허가 대상인 공공건축물,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민간건축물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로ㆍ도시철도시설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야간경관시설 ▲공사비 5억원 이상인 송전탑ㆍ생활체육시설ㆍ자전거이용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주민은 물론 서울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의 취지"라며 "세계적인 도시로서 시급하게 스카이라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관심의 절차도(자료 :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절차도(자료 : 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