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이와 관련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받은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관계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징계 등 수위를 결정해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법인은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해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총동문회는 12일 성명 미상 교사 3명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관할 검찰지청에 고발했다.
또 "상담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학교 관리자(교장 등)에게 알려 내부적으로 처리하라고 연락했으나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은폐하는 바람에 관련 교사들이 버젓이 같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1일 이 학교 교사 B모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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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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