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일 "최근 피싱·파밍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던 중 악성코드로 수집된 공인인증서 유출 목록 6900건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한 추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5개 인증기관에 알려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유출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중인 컴퓨터의 백신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 유출로 의심되는 고객의 인터넷뱅킹 이용을 잠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영업점에 가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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