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들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해 세모그룹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송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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