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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수도권 집값 0.7% 하락…전년보다 회복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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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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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0.4% 올라 지난해 4.1%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
개별 단독주택은 3.73% 상승
보유세부담은 크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14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반전했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도권의 집값 오름세가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떨어진 6.3% 급락을 보였던 수도권은 올해 0.7% 하락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126만채의 2014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결과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해 전년(-4.1%)보다 3.7%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의 집 값 차별화 현상은 올해도 이어졌다.

수도권은 -0.7%, 비수도권 2.6%로 집값동향이 대조적이었으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2.8%, 6억원 초과 주택 -0.8%로 가격대에 따라서도 등락이 엇갈렸다. 50㎡ 이하 주택 1.5%, 135㎡ 초과 주택 -2.5%로 주택 규모는 클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7%,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2.6%로 나타났다.

◆개발호재지역 집값 상승…지자체별 명암= 201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교 결과 경상남ㆍ북도간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해부터 지방 분양열풍의 진원지로 부각된 대구 달성구는 14.7%로 전국 도시 가운데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반대로 부산 강서구는 8.1%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시ㆍ도별로는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ㆍ도가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ㆍ도는 하락했다.

시ㆍ군ㆍ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상승지역 161곳, 하락지역 85곳, 5개 지역은 변동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군이 14.7%로 최고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하락폭은 부산 강서구(-8.1%)가 가장 컸으며,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 순이었다.

◆고가주택 집값 '뚝'=올해도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했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고가주택은 처분이 쉽지 않고 경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민감한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동주택은 감소했다. 다주택자 주택가격 합산 기준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만1033채로 전년보다 2307채(1.7%) 줄었다. 1주택자 주택가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도 4만7779채로 4401채(9.2%)감소했다.

이에따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244㎡짜리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955만2000원으로 계산된다. 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286만8000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종부세도 전년보다 6만1000원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혁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있는 대구, 경북 등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안 월배아파트 전용 123.38㎡는 올해 공시가 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5% 올랐다. 보유세는 365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348만원 대비 5% 오른 수준에 그친다. 주택 재산세 상승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대비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연간 재산세 상한제 덕택이다.

한편 같은 날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에서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채의 개별단독주택가격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73% 상승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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