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건 전자소송 서비스 시행…법원 방문없이 전자 신청서 가능
대법원은 28일 0시를 기해 회생·파산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자제출 시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의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서 작성 편의성 및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파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사건은 전면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된다.
명의변경, 이의철회, 채권변제, 신고철회, 배당, 조사확정재판 등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신고 정보를 통해 전자화된 채권자표의 등본 및 집행문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2013년 2월부터 14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23명의 법관 및 직원 등 전문인력과 연 인원 860명의 외주 개발인력을 투입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
앞서 6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실무자 위주로 시행준비반을 구성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번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파산 사건의 당사자 및 절차관계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해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이 절감되고, 또한 전자적인 송달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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