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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년 급증 개인회생, 전자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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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 전자소송 서비스 시행…법원 방문없이 전자 신청서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전자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신청사건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28일 0시를 기해 회생·파산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4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전자소송 대상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사건, 법인회생사건, 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과 이와 관련한 신청사건 및 항고·재항고사건 등이다.

특히 대법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자제출 시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의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서 작성 편의성 및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는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고 본인의 채권 신고내역에 대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사건은 전면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된다.

명의변경, 이의철회, 채권변제, 신고철회, 배당, 조사확정재판 등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신고 정보를 통해 전자화된 채권자표의 등본 및 집행문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2013년 2월부터 14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23명의 법관 및 직원 등 전문인력과 연 인원 860명의 외주 개발인력을 투입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

앞서 6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실무자 위주로 시행준비반을 구성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번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파산 사건의 당사자 및 절차관계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해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이 절감되고, 또한 전자적인 송달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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