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 변호를 맡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유우성씨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일거에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낙붕 변호사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불법으로 구금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국정원장의 재량권 남용이자 이탈"이라며 "(재판부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법원이 인정한만큼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대법원 상고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도 탈북자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별건수사를 벌이는 등 유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는 "진실만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가족에게 너무 힘들고 억울한 악몽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못살게 굴지 모르겠지만 진실만 추구하고 지금처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부분과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