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화적인 '걷는게 행복한 금천거리' 만들기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도와 설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단속에 나선다.
상점 앞 불법적치물의 경우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부과와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 ▲특별관리 지정업소는 일 2회 순찰 단속과 주 1회 야간단속 실시라는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 전통시장 내 자율경계선(황색선)까지 상품적치 허용 ▲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금천구 황인동 건설행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소형마트, 야채가게, 오토바이 가게 등 상습 위반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집중 단속으로 자진 정비되지 않는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불법적치물 강제수거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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