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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4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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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분포도

해제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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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북 소재 뉴타운·재개발구역 14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구역 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곳에서도 대거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한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33개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정동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9개 구역과 성북구 종암동54-388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결정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구역은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더 광역적인 정비사업으로 구역 전체 면적이 50만㎡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총 20개 지구, 59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했다.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이번에 심의를 통과해 해제되는 곳은 9곳이다.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천호2촉진지구 등 9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제되는 9곳은 ▲강북1정비예정구역(미아동 70-9) ▲강북8정비예정구역(미아동 58-2) ▲신길음2정비예정구역(길음동 489-87 ▲신길음3정비예정구역(길음동 1089
) ▲신월곡3정비예정구역(하월곡동 88-198) ▲천호2촉진지구(천호동 454-1) ▲성내2촉진지구(성내동 12-3) ▲성내4촉진지구(성내동 77-39)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해제대상지

재정비촉진지구 등 해제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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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예정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구역은 5곳이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건축구역 4곳 ▲종암2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성북구 종암동 54-388 일대) ▲정릉3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정릉동 289-16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 일대 ▲강동구 천호동 210-7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하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자치구가 시에 해제를 요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고시를 거쳐 해제된다.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면 구청장이 해제요청 적정성을 검토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개정 시행돼 조합설립인가 취소 완화를 적용받는 기간이 1년 늘어나 내년 1월31일까지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상계3구역, 구의1,2구역 신길16구역은 5월 중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아1구역, 이문2구역, 영등포 1-1,1-6,1-20,1-21,1-22,1-23구역은 6월 중 심의를 거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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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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