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원·순창)은 현행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기준일을 늘리고,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허술한 문화재 해외반출의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절차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절차만 마련돼 있을뿐, 뚜렷한 허가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는 자칫 한번 훼손될 경우 돌이킬 수 없기에 이러한 장기간 국외반출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보급 문화재의 대량 반출은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에서 논란이 된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경우 지난 1957년 미국에서 첫 순회 전시 이후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약3000일간 해외전시를 위해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장기간 해외로 반출됐던 중요문화재로는 보물 343호 문양전 ‘귀형문전’과 ‘산경문전’ 등이 있다. 이들은 지난 1960년 이후 총 8회에 걸쳐 각각 7년이 넘는 2738일, 2116일의 기간동안에 해외에 반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주, 김윤덕, 김제남, 배기운, 심상정, 유성엽, 전해철, 정세균,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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