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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원 자격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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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야당 입장 첨예하게 엇갈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고 내정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고 내정자 문제를 두고 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릴까?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를 제외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재홍·이기주·허원재 방통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5인 합의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앞서 고 내정자는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처가 고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고 내정자의 경력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방통위의 질의에 대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이에 방통위원 야당몫으로 고 내정자를 추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조사처의 회답 등을 근거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령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야당몫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명권자는 국회의 추천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을 들어 법제처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방통위원의 자격심사를 할 수 없으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개월 소요되는 법령해석이 단 5일사이에 이뤄진 것을 들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령을 제대로 따랐을 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내정자의 자격조건이 현행 법규에 비춰봤을 때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법에 별도의 합산 규정이 없는 이상 경력 등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이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법부가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질 수 있겠지만 법이 명시한 규정까지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 내정자의 문제는 법령해석 문제라기보다는 법규 자체를 볼 때 방통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해석 권한은 추천에 한정될 뿐 임명을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해석권한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하는 이유는 행정부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제기될 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행정부 산하의 방통위가 소관법령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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