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 대통령업무보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사후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음날인 7일 정 의원은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뒤이어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표결 과정을 거쳐 추천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률 제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고삼석 위원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입법처리절차에서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며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인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부터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 등을 통해 정부의견이 반영된다"며 "그럼에도 여야가 법안이 포퓰리즘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다는 점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염두 할 때 입법권 남용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국회에서 어느 의원의 독단적인 견해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집단지성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 비판에 침묵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의 입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당의 경우에도 입법부의 위상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설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입법권 지키기 방안은 무엇일까?
정 의원은 무엇보다 입법부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헌법 기관"이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law maker)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회 산하에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을 가진 국회 소속의 중립적인 기관들이 정부 예산과 입법을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현재에 비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입법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헌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개헌의 방향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미국처럼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없애고 예산편성권을 국회 산하로 두며 감사원도 국회 산하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을 담당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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