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노후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서 제외…구조지침 따라
-2016년께 소규모·기존 건축물 대상 합리적인 세부기준 나올듯
-전문가 "저층, 노후 건축물 대비책 마련…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노태영 기자]'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들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에서 빠진 일부 저층, 노후건축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건축 허가 때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고 2005년에서야 대상 건축물이 확대됐다. 현재 기준으로 바뀐 것은 2009년부터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조 전문가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다 강화된 지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매년 규모 2이상의 지진이 40~50회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지역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비율은 20% 이하인데 예산확보가 문제겠지만 학교 등 공공건물부터 점차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번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좌절됐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규개위 심사에서 철회됐다"면서 "안전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 초부터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6층 이상 아파트,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 교량·철로·터널·항만·댐 등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승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계획실 부장은 "지진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면서 "올 초 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의무화된 내진성능평가를 일반주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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