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종전에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하도록 해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 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 가운데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못 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SW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해 추가 개발 업무 등을 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SW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개정된 공공조달 계약예규에 포함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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