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동생 김씨(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던 중 김씨 형제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 우리랑 계속 같이 지내고 싶으면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벌어와야겠다”며 이들에게 성매매와 앵벌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형제는 인터넷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해 만남을 알선한 뒤 최양이 성인남성들과 총 32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 하도록 했다. 또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구걸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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