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53조, 상임위 폐회중에도 월 2회 열려야
28일 국회법 53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폐회 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해야 한다. 다만 겸직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며, 정보위는 1회 열도록 돼 있다. 국회법이 이 같은 규정을 명문화 한 까닭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률안 청원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최소한 월 1~2회 상임위를 열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전임상임위 13곳과 정보위 가운데 21% 정도 만이 국회법을 지킨 것이다. 3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예정돼 있는 산업통상자원위(강창일 위원장)는 한번의 회의만을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김정훈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신학용 위원장), 외교통일위(안홍준 위원장), 환경노동위(신계륜 위원장), 국토교통위(주승용 위원장), 정보위(서상기 위원장)는 3월 들어 상임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심사와 현안 보고라는 폐회 중 상임위 개최 본래 목적에 부합해 상임위가 소집된 곳은 국방위, 복지위, 법사위 3곳 뿐이다. 국방위는 북한관련 동향보고를 받았고, 복지위는 7월로 예정됐던 기초연금법 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 법사위는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국 의회는 연간 40주 이상의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는데 비해 우리는 국회법으로 규정된 월 2회 이상의 상임위 활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소위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회기와 상관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매주 열어 주요 현안을 일상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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