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기탁금 보전비용 반환 현황'을 인용해 지난 5년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 무효형에 따른 선거보전금 미반환 액수가 약 1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선 무효형에 따른 반환 대상자는 총 114명으로 이 가운데 납부한 인원은 63명이었으며 징수가 진행 중인 경우는 31명, 징수가 불가한 경우는 20명이었다.
총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 19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3억원만 반환됐고 23억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08년 교육감 보선에서 당선됐다 선거무효 판정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도 28억8500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무효형 판정을 받은 93명 가운데 총 38명이 20억 6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6억15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4명도 기탁금을 내지 않았거나 징수가 불가능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총 당선 무효가 된 5명이 7억3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놔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사범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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