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식육판매업소 3곳 중 1곳이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1개시(市) 30개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불고기'와 '한우갈비'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확인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불고기 3건, 한우갈비 7건 등 10개 업체에서 취급한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 소재 B정육점은 100g에 3500원으로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갈비를 설날을 전후해 한우갈비로 속여 100g에 4500원씩 받고 총 65kg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과 경쟁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자 손해를 복구하고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