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구글프랑스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갱신하거나 지우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적시했다.
또 "구글의 사생활 보호정책이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를 보관하며 이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각 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정보보호국도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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