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용기 목사 재판의 최후변론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용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교회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 조 목사는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이쪽 돌을 저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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