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갑을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갑의 행위가 을의 정당한 경쟁상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철저히 규율할때만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데도 하도급 법 등 특별법은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갑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자(갑)로부터 영세유통업자(을) 보호를 위해 갑의 골목상권 지출과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 법은 골목상권에 진출해있는 갑과 유사한 규모의 유통업자만 보호하고 WTO나 FTA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외국계 업체에게만 혜택을 줘, 갑에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납품업자, 갑의 매장 직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갑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을의 경쟁력을 높아주는 '상생 프레임'으로 전환이 피룡하다"면서 "2차방정식이 아닌 다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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