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매체 기가옴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의 안토니 토니 디트로라는 한 남성은 페이스북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기업광고에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스폰서 광고를 진행 중인 USA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이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거짓광고를 냈고, 이 광고가 친구 뉴스피드 상에 지속적으로 푸시되도록 했다.
이 남성은 소장을 통해 "자신이 결코 USA 투데이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USA투데이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스북 대변인은 "원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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