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했지만, 최근 예치기간별·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된 만큼 고객이 혼돈을 빚을 수 있어 설명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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