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쪽으로 과표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5000만~3억원 이하 또는 2억~3억원 이하인 소득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부자증세'가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표구간 하한선을 2억원 초과로 할 경우 세부담이 느는 납세자는 7만명이며 세수는 1700억원가량이 는다. 반면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할 경우 세 부담이 느는 납세자는 9만명이며 세수는 3500억원이 늘어난다.
또한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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