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부의 충실한 기재와 기재내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희망 사유'를 신설하고, 수상경력에 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의 경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도' 등은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만 활동상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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