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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중견기업계 "통상임금 판결, 기업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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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부담 비용 회사당 최대 459억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로 인한 경영 활동 위축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 지난 8월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듭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견련은 "대법원 판결로 상당한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돼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이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49억6000만~459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 확대의 주범으로는 정부를 지목했다. 중견련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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