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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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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경유차에 주로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에 폐지되고 8개 건설부담금은 통합 징수된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시설물(용수) 1247억원(18.5%) ▲시설물(연료) 416억원(6.2%) ▲경유차 5060억원(75.3%) 등에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된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환경과 정책수요에 따른 부담금은 신설된다. 이산화탄소(CO2) 고배출 자동차를 저배출 차로 유도하기 위해 고배출 차에 저탄소차협력금을 신설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매립을 할 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건설 관련 부담금 통합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8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통합고지하고 납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부담금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 보완을 거쳐 2015년부터 통합징수 지자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설 관련 부담금을 앞으로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 신설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 산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과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에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2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로 총액은 15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 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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