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된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환경과 정책수요에 따른 부담금은 신설된다. 이산화탄소(CO2) 고배출 자동차를 저배출 차로 유도하기 위해 고배출 차에 저탄소차협력금을 신설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매립을 할 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부담금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 보완을 거쳐 2015년부터 통합징수 지자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설 관련 부담금을 앞으로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 신설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 산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과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에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