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을 지칭하는 일명 스피어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정보 보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피어피싱은 거래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지인을 가장하여 송금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범죄여부 파악이 곤란하고 피해인지 시점이 늦어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간 결제 관련 주요 정보는 전호나 팩스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업무연락으로 이용하는 이메일은 보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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