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법인 바른은 “현재까지 22명의 피해자와 소송수행에 관한 수임계약을 맺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청문회 진행상황을 참고해 조만간 미국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 9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 5명과 국내변호사 5명 등 모두 10명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 왔다. 팀장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미국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소장 제출 전까지 바른 측에 문의해 원고인단 구성에 합류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 승객 77명이 탑승한 사고기는 미국 보잉사가 만든 B777-200ER 기종으로 소송 대리인 측은 안전벨트 결함 등 보잉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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