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씨 아버지를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이모(29)씨, 황모(29)씨 등 연예인매니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이달 4일 대포폰에 유출 사진을 담은 채 필리핀에 건너가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며 3일간 수차례에 걸쳐 한씨 아버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한씨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뒤에도 협박을 계속 하다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진 원본 확인을 위해 동원한 택시, 통화내역 등을 역추적해 일당을 붙잡았다. 한씨는 소속사를 옮기기 전부터 비슷한 협박에 시달려왔으며,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의 경우 달리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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