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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업 진입·긴급구조 위치 조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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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 교통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 특정인의 위치를 취급하지 않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신고가 면제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는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 조회한 후 신속하게 구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은 사람·사물 관계없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사업 허가 시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119 등 구조기관의 구조대상자에 대한 위치정보 조회 과정도 간소화 됐다.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신속하게 구조해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방통위가 긴급구조기관과 협의해 신고자에게 위치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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