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119 등 구조기관의 구조대상자에 대한 위치정보 조회 과정도 간소화 됐다.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신속하게 구조해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방통위가 긴급구조기관과 협의해 신고자에게 위치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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