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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과 전쟁’ 벌이고 있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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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제 특별대책’ 마련, 말라 죽은 나무 내년 4월까지 제거…산림조합 기능인영림단 1000여명, 현장특임관 8명 배치


소나무가 에이즈(재선충병)로 죽어간다
‘십장생(十長生) 구조대’ 출동…산림청 특별방제추진단, 전담반 배치
산림헬기 띄워 항공정밀조사, 예방접종…매개충 설치는 내년 5월 전까지 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우리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 살리기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은행나무 다음으로 오래 사는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시름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청 중앙방제대책본부에 특별방제추진단이 가동되고 전국 숲에선 방제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추진단은 지역별 책임전담반을 배치하고 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 전담팀과 책임담당자를 둬 방제에 온힘을 쏟는 모습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 들어 고온,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고사목)를 내년 4월까지 모두 없애고 제주, 포항 등 피해가 심한 지역엔 산림조합 기능인영림단 1000여명과 현장특임관 8명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박멸 실천 결의대회’도 같은 흐름이다. 산림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만이 재선충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사에 참가한 신 청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박승호 포항시장과 산림종사자, 해병대원 등 민·관·군 관계자 1100여명은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싸움에서 꼭 이길 것을 다짐했다.

신 청장은 “산림은 등산·휴양·치유·교육·문화공간이자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 소중한 자산인 만큼 소나무재선병 방제사업을 빈틈없이 펼쳐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제주, 경북, 경남 등지를 중심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바람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무르익어야할 산들이 물 빠진 갈색 빛을 띠며 신음하고 있다.

올 들어 재선충병으로 말라죽은 소나무는 55개 시·군·구에서 지난해(약 50만6000그루)보다 훨씬 많은 약 83만6700그루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경북지역의 경우 재선충병이 10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울진의 금강송 군락마저 위협하고 있다. 산림청의 방제지침을 지방자체단체들이 어겨 화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내년 4월까지 약 43만 그루의 소나무가 더 말라죽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내년 봄까지 말라죽는 나무가 120여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보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재선충병 방제 어떻게 이뤄지나=항공예찰, 피해 입은 나무 없애기, 항공방제, 예방주사 등 여러 방법들이 쓰인다. 재선충병 매개충이 설치는 내년 5월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 찾기부터 시작된다. 의사가 환자치료 전에 진찰부터 하는 것과 같다. 이땐 헬기가 상공에서 샅샅이 훑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재선충병 항공예찰을 벌여 병에 걸린 소나무, 잣나무를 찾아낸다.

산림청은 올 12월, 내년 2~5월 12개 시·도의 1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헬기(연 49대)를 띄워 죽은 소나무, 잣나무를 찾는 ‘재선충병 항공정밀조사’도 벌인다.

최근 있은 예찰 땐 경남 53만ha, 제주 8만ha 등 187만ha를 대상으로 땅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재선충병 감염소나무 가려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담당공무원 등 연인원 188여명도 위성항법장치(GPS), 도면을 갖고 말라죽은 소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이들은 재선충병에 걸렸는지를 최종 확인한 뒤 감염됐거나 죽은 소나무를 없앨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사유림은 물론 문화유적지, 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부처가 맡고 있는 숲도 공동협력예찰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막는다. 예찰결과를 분석, 피해정도에 따라 ‘극심’부터 ‘경미’까지 5단계로 나눠 지역맞춤형방제가 펼쳐진다. 피해가 심한 곳은 모두베기를 한 뒤 수종(나무종류)을 바꾸고 일반피해지역은 바깥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해 피해면적을 줄인다.

특히 내년 1∼2월 지자체 일손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제주도, 경남·북도 등지엔 전문인력이 나선다. 국유림과 민간산림지엔 국유림영림단 등이 가서 돕고 피해가 심한 곳엔 현장특임관 까지 달려가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한다.

산림청은 그렇게 해도 산림지에서 재선충병 피해소나무비율이 70%가 되면 고사목 없애기 작업을 벌인다. 내년 4월말까지 말라죽은 나무 ▲베어내기 ▲갈아버리기 ▲불태우기를 하고 주요 지역엔 2월말까지 예방주사도 놓는다. 이어 내년 5~8월엔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이뤄진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확보, 홍보에 힘쓰고 내년 4월말까지 말라죽은 소나무를 모두 없애도록 해당 지자체를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막기와 관련해 국민들이 알아야할 점들=소나무류를 함부로 옮기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 적용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나무류를 다루는 조경업체, 제재소가 생산·유통 자료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옮겼는지도 살피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재선충병이 새로 생긴 곳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단속초소를 현재 30곳에서 136곳으로 늘리는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훈증(약제를 뿜어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 후 덮어 높은 비닐덮개를 걷어 내거나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가져가선 안 된다. 산에 비닐로 덮여있는 나무무덤은 말라죽은 소나무들을 베어내 약제로 훈증해놓은 것이므로 만져선 안 된다. 또 집에 쌓아놓은 소나무, 잣나무 장작이 있을 땐 난방 등에 빨리 쓰는 게 좋다. 그냥 두면 제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속으로 파고들어가 말려 죽인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미생물인 재선충이 나무속 관을 타고 들어가 세포를 죽이고 수액마저 가로채 끝내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무서운 병이다. 한번 걸리면 모두 말라죽어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린다. 육송, 해송, 반송 등 소나무와 잣나무가 주로 걸린다.

이 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에 감염된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나무 안으로 파고들어가면서 말라 죽인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잎이 붉게 타들어가면서 껍질은 비스킷처럼 부서진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생긴 뒤 피해면적이 늘다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만들어 ▲감염목 이동제한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 예찰·방제활동을 벌이자 줄어들었다.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2009년 9곳에서 2010년 15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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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우리생활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산림지 망가져 폭우, 폭설 등 따른 산사태 일어나…목재 값 뛰고 조림, 묘목이 어려워져 산림녹화사업 물거품


뭣보다 우리민족의 상징나무인 소나무가 죽어 산이 황폐해진다. 환경측면에서 산림지가 망가져 폭우, 폭설 등에 따른 산사태는 물론 갖가지 재해를 입게 된다. 숲의 경관이 나쁘고 피톤치드가 줄어드는 건 말할 것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건축용자재가 줄어 목재 값이 뛰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현상도 생길 수 있다. 문화재 보수를 비롯해 소나무를 써야하는 곳에도 비상이 걸린다. 조림, 묘목이 어려워져 수십 년간 펼쳐온 국가산림녹화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막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고 있다. 산림청은 2010년 7월26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베어내기, 훈증, 태우기, 잘게 부수기 등 방제명령을 받은 소나무소유자에게 방제비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방제비 지원범위,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개정·공포됐다.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숲이나 산림지가 아닌 곳에 있는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있을 땐 감염목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는 사람에겐 실비(약제비, 인건비 등)를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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